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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교육부 지침 등교기준 및 출석인정 제출서류 안내(3월14일까지)
작성자 최예미 등록일 2022.03.01


<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>


구분

방역당국 통보

나의 접종상황

격리기간

검사

등교기준

내가

확진자인 경우

접종완료자, 미완료자

7일 격리

-

등교 중지

밀접접촉자인 경우

접종완료자

수동감시(7)

격리,감시,

해제 전

PCR검사

등교 가능

미완료자

7일 격리

등교 중지

나의

동거인이

확진자인 경우

(재택치료자)

접종완료자

수동감시(7)

등교 가능

미완료자

7일 격리

등교 중지

밀접접촉자인 경우

접종완료자, 미완료자

격리기간

없음

격리 지정일

6~7일차

신속항원검사

등교 가능

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 

 

 

<제출서류안내>


 

첨부 1)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

       2)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


위 모든 확인서 및 기록지는 문자, SNS, 이메일, 사진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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