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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?운영 계획 1.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목적 ○ 학교 내 학생보호(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예방)와 시설 관리(화재 예방 등), 도난방지 등 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?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 ○ 담당부서 : 학생안전부 ○ 책 임 관 : 김 0 0 (연락처) 055-321-2501 ○ 운영담당자 : 박 0 0 (연락처) 055-900-6022 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안 0 0 (연락처) 055-900-6025 3. 설치?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 신어중학교 | 교사 1층 중앙 정문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정문 출입구 내부 | 교사 1층 복도 서측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행정실 및 교사 출입구 방향 | 교사 1층 복도 동편 교실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1층 교실 방향 | 교사 1층 복도 서편 교실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1층 교실 방향 | 교사 2층 복도 서측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교무실 및 2층 동측 복도 방향 | 교사 2층 복도 동편 교실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2층 교실 방향 | 교사 2층 복도 서편 교실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2층 교실 방향 | 교사 3층 복도 동측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2층 서측 복도 방향 | 교사 3층 복도 서측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2층 동측 복도 방향 | 교사 3층 복도 동편 교실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3층 교실 방향 | 교사 3층 복도 서편 교실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3층 교실 방향 | 교사 3층 복도 동편 교실 끝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3층 교실 방향 | 교사 3층 복도 서편 교실 끝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3층 교실 방향 | 교사 엘리베이터 내부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엘리베이터 내부 | 교사 내 평가관리실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평가관리실 내부 | 서편 교사 출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주출입구 및 진입로 방향 | 서편 교사 출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교사 서편 출입구 방향 | 동편 교사 출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체육관 및 교사 동편 출입구 방향 | 동편 교사 출입구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부출입구 방향 | 교사 외부 중앙 주차장 | 3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중앙 주차장 방향 | 교사 외부 동편 주차장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주차장 및 간이 후문 방향 | 교사 외부 서편 뒷면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주차장 진입차량 방향 | 교사 외부 급식차량 진입로 | 1 | FULL-HD급 적외선 카메라 | 급식차량 진입로 방향 | 합 계 | 25 | | |
4.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40cm × 세로 50cm ○ 부착장소: 학교 정문 출입구 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 1)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?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없이 귀하(정보주체)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. 귀하가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?삭제를 요구한 경우 본 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2) 다만, 귀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기관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귀하에게 통지하겠습니다. |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거부사유 | | | | - 범죄수사?공소유지?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-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-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|
3) 본 기관은 열람 요구가 발생 시, 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?운전면허증?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. 또한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. |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 | | | | 1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.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.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.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|
4) 상기 이외에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?삭제와 관련한 귀하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?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 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7일 내외 ○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의 방법 - 영상정보는 CCTV 관제장소에 설치된 녹화기 하드디스크에 저장?보관되며, 비밀번호 및 잠금장치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물리적, 기술적으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. 보관중인 영상정보는 보유기간(30일)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자동 삭제됨.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관을 연장하고 사유 종료 시 즉시 삭제.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본교 당직실 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?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○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?재생되는 장소 : 당직실, 지킴이실 ○ 출입통제 현황 1) 본 기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?처리되는 영상정보 및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?재생되는 장소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개인영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2)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위?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?열람자?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가. 유인감시 ○ 주간 : 안 0 0(배움터지킴이) ○ 야간, 토·일요일, 휴일: 학교 당직 담당자 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?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. 영상 정보 열람, 재생 사유 ○ 원칙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,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?제공이 가능. | 개인영상정보 이용?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| | | | 1.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.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?의결을 거친 경우 6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※ 단, 5 ~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?제공 시에만 적용 |
나.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취급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?열람 요청 시 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] 제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「개인영상정보 열람?존재확인 청구서」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함. ②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[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] 제75조에 근거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「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」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함. ③ 열람?재생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.
1단계 | ▶ | 2단계 | ▶ | 3단계 | 개인영상정보 열람?존재확인 청구서 작성 |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또는 학교장 승인(내부 규정, 지침 등) 후 열람 가부, 존재확인 유무를 10일 이내 결정하여 통지 | 열람·존재확인 결정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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