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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
작성자 김보미 등록일 2022.06.15

1. (지원대상) ’2237교육급여 수급 초··고생

    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

      (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)

 

2. (신청자격) :학생 본인신청, 대리 신청(학부모 등)

-  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

-  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,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 또는 성인 세대원

 

 3. (지원수준) 1인당 10(온ㆍ오프라인서점 및 EBS콘텐츠에 한하여 이용가능)

 

 4. (지원수단)  : 카드(신용/체크)포인트, EBS맞춤형쿠폰, 간편결제포인트 중 택1

  - 기보유 카드에 제공(시중 9개 전체 카드사 참여)

  - EBS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학제ㆍ학년별 맞춤형 콘텐츠 상품 온라인 이용권

  - 간편결제사(PAYCO) 앱ㆍ웹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온라인 포인트

 

 5. (신청시기) ’22629() 930()


-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누리집(https://edupoint.kosaf.go.kr)을 통해 신청


구분

신청대상자

신청기간

1

´2235월말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

´22. 6. 29.() ~ 9. 30.()

2

´226월말 기준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

´22. 7. 25.() ~ 9. 30.()

3

´227월말 기준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

´22. 8. 22.() ~ 9. 30.()


6.  (사용기한) 지급 완료 시점 ’221231()까지

    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


7.  (문의전화)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-200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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