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아래 세부 규정과 같이 운영합니다.
★ 주요 변경사항
1) 가정학습
- 감염병 재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위기경보 단계 심각·경계 시
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기존대로‘가정학습’을 포함
2) 허용일수
- 교육부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‘57일 내외 유지 권고’를 폐지하고
코로나19 발생 이전에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일수(10일) 적용
★ 첨부된 세부 규정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