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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(중학교 입학방법) 2. 2024학년도 중학생 배정을 위해 학교분포,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「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」에 의견이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2023. 5. 22.(월)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3. 제출처: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(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 청사 1층 (전화 055-330-7662/ 팩스 055-322-1910)
붙임 1. 202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(안) 1부. 2. 의견서 서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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