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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어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」를 위한 행정예고 「신어중학교」 교내 CCTV 추가 설치함에 있어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25조 및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행정예고 개요 1. 시행기관: 신어중학교 2. 공고기간: 2024. 3. 20. ~ 2024. 4. 8.(20일) 3. 의견제출: 2024. 3. 20. ~ 2024. 4. 8.(20일) 4. 공고방법: 신어중학교 홈페이지 탑재
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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